롯데홈쇼핑 "대주주인 롯데쇼핑과의 거래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중"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태광그룹이 ‘통행세’ 구조 의혹을 제기하며 롯데홈쇼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홈쇼핑의 내부거래 구조를 둘러싸고 대주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내부거래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왔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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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홈쇼핑] |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시스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중간에 개입해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등에서 보유한 상품을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롯데쇼핑에 제휴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에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 임차인들에게도 임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태광 측은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을 수수료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거래 구조가 2006년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이후 약 19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납품업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품업체 상품이 롯데쇼핑을 거쳐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면서 실질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약 27% 수준이다. 반면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을 통해 납품받은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양사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내부거래 규모를 기존 291억원에서 67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총 9명으로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으로 태광 측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자산이나 상품·용역을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회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는지와 그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입점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중으로 고객 유입 및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라며 "입점 및 수수료 지급 형태는 타 온라인몰의 백화점 상품관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대주주인 롯데쇼핑과의 거래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중"이라머 "주주사의 정상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고 있으나 터무니 없는 주장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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