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 협약…하도급 상생협력 강화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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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부당 특약 금지 등 협약 체결
연동제 운영 확대…동반성장 펀드·무이자 대여도 지원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롯데건설이 공정한 원·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에 나선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5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제공]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은 최근 건설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 안전관리비 전가나 부당한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협력사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역시 6년 연속 우수·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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