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제외…실거주 의무 없는 강남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

양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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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제외·의무 거주기간 없어 거래와 운용 유연성 확보
다락·테라스 설계 적용한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 완성된 실물 확인 후 계약 가능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등 제약이 강화된 가운데,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특히 실거주 의무와 거래 절차가 까다로운 아파트와 달리, 거래와 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형의 주거상품이 대안으로 언급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산건설이 시공한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들어서는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은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위브(We’ve) 브랜드를 적용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6층, 총 4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47~68㎡로 구성돼 1~2인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그 기간동안 전세나 임대가 제한된다. 반면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은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 입주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전세나 임대도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제출도 필요 없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 만기 등으로 즉시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는 물론, 거주 및 자금 운용에 유연성이 필요한 수요층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은 강남권에서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소형 주거 상품이라는 점에서 희소성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삼초, 도곡중,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등 교육환경과 함께 도곡근린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민센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실거주시 만족도를 높여줄 우수한 설계도 적용된다. 전 세대에 확장형 발코니를 적용해 사용 공간을 넓혔으며, 여기에 A타입 기준 거실 약 3.38m, 침실 약 2.9m의 천정고를 적용해 소형 주거임에도 높은 개방감을 자랑한다.

특히 소형 주거에서 희소한 ‘수직 공간’ 활용을 강조했다. 5층을 제외한 세대에 다락 설계를 적용해 수납과 공간 분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여기에 6층 최상층 세대에는 최소 약 3.7평에서 최대 약 14.2평 규모의 개별 테라스를 제공해, 실내 중심의 도심형 주거에서 차별화된 외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에어드레서, 음식물 처리기 등 생활 편의를 고려한 가전을 기본 제공하며, 세대별 개별 창고도 마련해 수납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 1층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7층에는 엘리베이터로 접근 가능한 옥상정원이 마련된다.

주차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강남권 도심형 주거에서 보기 드문 전면 자주식 주차 설계를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세대당 약 1.35대 수준의 쾌적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한편, 두산위브 파빌리온 역삼은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완성된 실물을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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