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지주, 대기업집단 중 최다 공시 위반...과태료 1위는 ‘한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31 0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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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40곳서 131건 적발...9억 규모 과태료 부과
올해 네이버・이랜드・대방건설・중앙 등 상표권 사용료 받기로 해

아이에스지주(IS지주)가 올해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한라로 조사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에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612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집단의 소속회사 107곳에서 총 131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규모는 9억 1193만 6000원이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에스지주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6건(인선이엔티, 영흥산업환경, 영흥토건, 오션디앤씨, 조치원환경, 파주비앤알),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4건(다솜건설, 도담이앤씨, 백년건강지킴이, 파주비앤알), 일반현황(오션디앤씨, 일신이앤씨), 주식소유현황(아이에스동서) 등 항목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 288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라는 지주사인 한라홀딩스의 자회사 위코가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공시 관련 총 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 아이에스지주 공시이행 점검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관련 위반행위는 총 35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래유형별로 구분하면 상품·용역 거래 관련 위반이 13건(37.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자금거래와 자산거래는 각각 9건(25.7%)과 7건(20%)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위반행위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위반행위는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5건(29.4%)으로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반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은 10건(58.8%)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집단은 총 46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네이버, 이랜드, 대방건설, 중앙)이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집단 가운데 2곳(네이버, 이랜드)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곳(대방건설, 중앙)은 신규지정집단으로 모두 총수가 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 규모는 1조 34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줄었다.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은 상표권 사용료 공시 도입 이래 최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63개)다.

또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71.7%)이 총수 없는 집단(27.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평균(0.26%)은 총수 없는 집단(0.02%)보다 무려 13배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방식으로 구분하면, 네이버(0.9%), 태영(0.5%), 한국타이어(0.5%) 순으로 비교적 사용료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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