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란?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02 09:57:22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빈틈을 보강하기로 했다. 제도의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함이다.


주택연금은 흔히 역모기지론이라 불린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을 차용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모기지론은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역모기지론은 이미 구입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긴 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쓰는 제도다. ‘역’이란 접두어가 의미하듯 돈을 대출받는 목적이 모기지론과는 정반대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결국 ‘연금’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잡힌 뒤 정부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명명됐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평생을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시 정산 과정을 거쳐 남은 돈은 유족에서 돌려준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돈이 집값보다 더 많을 경우엔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현재 이 제도는 부부중 한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50대에 조기 퇴직한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다 이 제도마저 이용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를 흔히 ‘은퇴 크레바스’라 부른다.


‘은퇴 크레바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금융 당국은 주택금융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구체적 움직임에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가 그 같은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다.


골자는 주택금융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즉, 대상 연령을 50대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요건도 기존의 ‘시가 9억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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