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수협은행···허술한 내부통제 도마위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4-27 08:35:31
신용카드 한도 과도 책정, 개인신용정보 관리 허술
신탁계약 자필기재 누락 등 내부통제 보완 시급
▲ 사진=연합뉴스

 

수협은행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허술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Sh수협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를 위반, 특정금전 신탁계약 자필기재 누락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388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8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를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할 때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2011년9월부터 2019년5월까지 신용카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 승인하는 과정에서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수협은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등 관리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ELS특정금전신탁 26건, 6억7692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은행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위탁자가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위탁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수협은행이 승인조건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시장리스크 관리수단 등이 미흡하고, △어음할인 시 상거래 확인방법 △비계량 신용도 가산금리 △배당정책 △성과보수 재산정 및 조정 업무△금융소비자보호 업무처리 절차 △직원 징계업무처리 방법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관 정보관리업무 △리스크관리 내규체계 등이 불합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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