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주민자치회 복원’ 1호 결재…풀뿌리 자치 재시동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09:57:14
7월 1일 취임 즉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최종 승인…하반기 내 14개 전 동 구성 완료
공개 모집·주민자치학교 이수·공개 추첨 거쳐 공정 선발…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정비
활동비 지급 등 행정·재정적 지원책 병행…박 구청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대문 구현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 참여 기반의 풀뿌리 자치를 전면 회복하고 주민 중심의 구정 거동을 다지기 위한 제도적 복원 절차에 착수했다. 지자체 행정의 기본을 주민 자치 체계 정상화에 두고 민선 9기 구정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대문구는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임기 첫날인 1일 구청장실에서 주민자치 회복과 도약을 골자로 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공식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운기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 과제로, 주민이 지역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결재한 뒤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이번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중 관내 14개 모든 행정동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동 단위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핵심 주민 대표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체적인 지역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케 된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처음 출범시킨 바 있으며, 2020년에는 9개 동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다.
 

서대문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침체됐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중 스크리닝 장치도 도입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 단계를 거쳐 주민자치 제도 이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주민자치학교'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공개 추첨 방식을 적용해 공정하게 선발할 방침이다.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이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결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행정적 및 법적 근거를 다지기 위한 자치 입법 정비도 속도를 낸다.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정밀 반영해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틀을 재정비한다.
 

동시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 기반 강화 차원에서 간사 활동비 지급을 비롯한 예산 과목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전방위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동네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근간”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완전한 복원과 조속한 정상화 프로세스를 밟아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대문구를 현장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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