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마린 함량 기준 초과"…대원헬스케어 건기식 '밀크씨슬' 회수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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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서 부적합 판정…식약처 위해성 3등급 회수 조치
대전식약청 회수 진행…소비자 "구매처 통해 반품·환불 가능"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대원헬스케어가 제조한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진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원헬스케어 2공장(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144)이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대원헬스케어의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회수 사유는 실리마린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군포시험연구소의 검사에서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위해성 3등급 회수 조치를 결정했으며, 대원헬스케어는 거래처와 판매처를 통해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기재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한 뒤 회수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처나 판매처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회수는 지난 6월 1일 식약처에 등록됐으며, 회수 업무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대상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판매처에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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