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의 창] 검찰, 윤 대통령 조사·조서 없이 내란 혐의로만 구속기소 앞뒤

장익창 / 기사승인 : 2025-01-27 0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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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검찰, 체포·구속·기소 과정 논란
국민의힘 "공수처 하청 잘못된 부실 기소" VS 민주당 "수괴 단죄 시작"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조서 한 장 작성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내란 혐의로만 기소했는데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함께 혐의로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 검찰과 공수처에게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재판 과정 초기부터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헌법 제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적용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자 직권남용을 포함시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경찰과 공동조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하는 방법을 동원했었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만기에 대한 해석까지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검찰의 선택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조서 한 장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27일 1차 구속기간 만기로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5일 자정이라며 이미 만기가 지나 불법 구금을 하고 있다며 반박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도 재판 초기부터 불거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밤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과 공수처법상 원칙상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등 불법,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중복수사 방지를 명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공수처는 이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1차 이순형 판사, 2차 신한미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판사 쇼핑 지적을 자초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당일 서부지법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이후와 구속 이후 조사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조차 한 번 도 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알맹이 없는 빈손(공수)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 전 최소한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요청했었다. 그 때마다 김석범 판사와 최민혜 판사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결국 검찰은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까지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조서조차 한 장 없는 상태에서 구속기소라는 결론을 지었다.  불구속  기소라는  방법이  있음에도  검찰  스스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검찰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재판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던 근본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체포·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에서조차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아예 받지 않고 새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수사, 체포, 구속과 기소 등 일련의 과정의 문제점들을 부각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거나 지병인 황반변성 등 건강 이상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한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일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단죄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대변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역설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체포, 구속, 구속기소, 그리고 재판 등 과정은 진영에 따른 찬반 여부를 떠나 끊이지 않는 파문속에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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