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피부재생’…의약품 오인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8-20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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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치료제 아니다…성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해야"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화장품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링’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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