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결국 구속기소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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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구속 조사 후 주식 매수 주도 결론
경쟁 상대 하이브 인수 방해 위해 고가 조종 혐의

[메가경제=이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월 23일 새벽 구속됐고 검찰은 8월 8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는 2400여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553회에 걸쳐 SM엔터의 공개매수 가격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SM엔터를 두고 카카오의 경쟁상대였던 하이브는 공개매수 가격을 12만원으로 설정했지만 폭등한 주가로 인수를 포기하고 말았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문제의 주식 매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새벽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답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후 구속 기간 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했고 이날 그를 구속기소하기로 확정했다.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의 구속에 이은 구속기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임시 그룹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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