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달라지는 ‘여객운송약관’ 캠페인 전개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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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이용문화·정착열차 부정승차 방지…10월부터 개정 알리기 나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0월1일자로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에 나섰다.

 

▲에스알은 3일 수서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수서역에서는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 달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약관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있다. 3일에는 약관 개정 사항을 쿨링패치에 부착해 고객들에게 나눴다.

10월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이 부과된다.

열차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 증가로 인해 열차 지연과 비상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에스알은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에스알은 3일 수서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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