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 위약금 없이 결혼식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8-21 1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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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중앙회, '위약금 면제' 공정위 요청 수용
최소 보증인원 조정여부는 업체 처분에 맡겨져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비부부들이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위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예식업중앙위 지침이 지켜질지, 최소 보증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회원사 처분에 맡겨진 셈으로, 공정위는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다.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앞으로도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 안에 마칠 계획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에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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