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VS 카드사, '부가세 환급금' 놓고 벼랑 끝 승부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1-22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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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담 우려되면 제휴서비스 중단하면 될 터
통신사 2500억 환급받자, 카드사 소송제기로 가닥

[메가경제=이동훈 기자]국내 이동통신사들과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비 할인’ 제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놓고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극한의 대치를 벌이고 있다. 

 

22일 SBS BIZ 보도 등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 원 안팎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으나, 지난 2022년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할인액은 ‘에누리’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통신사들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2500억 원을 환급받았다. 

 

▲ 통신3사의 로고가 걸린 서울의 한 통신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카드사들은 애초 통신비 할인액 자체를 카드사가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며 반발한다.

카드사들은 통신사들이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이 환급받는 족족,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와 카드사는 각각 통신비와 카드 사용 실적을 제공하는 ‘윈윈’ 관계”라며 “카드사들이 통신비 할인액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카드사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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