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수료 원상복구해야"… 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지원 무산 아쉬워"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수수료 원상복구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배달 우대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사배달 우대 정책으로 점주들의 배달 방식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배달비 부담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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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우아한형제들] |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상 피해를 원상회복할 대책 없이 일부 상생기금만 제시했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보다 영세업체 지원에 치우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관련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 상당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정방안에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서비스 개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포함해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전체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한 쿠폰 비용 지원 등을 더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동의의결 제도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 대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도 공정위에 지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경쟁질서 회복과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위한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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