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8-25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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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이어 두 번째 실사 승인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싱가포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내렸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사진= 현대중공업 제공]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 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물적 분할(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2개 회사로 나뉘게 됐다. 본사를 서울로 정한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투자, 연구개발(R&D), 수주영업, 기본설계 등을 수행한다. 울산에 본사를 두는 현대중공업은 상세·생산설계 및 선박건조, 조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등 사업부문을 담당하게 됐다.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놓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 간 주식교환, 유상증자 등을 거쳐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됐다. 작년 5월에 이뤄진 물적 분할 승인으로 현대중공업은 동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 계약 체결 이후 첫 관문을 넘어선 후 경쟁국과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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