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기존 고객도 혜택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12-09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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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가입한 고객 수수료도 은행권 최저 수준 인하

IBK기업은행이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영업점에서 가입한 고객 수수료도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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