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치명적 오류' 주장...대법원 상고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6-17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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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한텔레콤 주가 산정 1주당 100원 오류, "1000원이 맞다"
6공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한 판결 내용에도 이의, "SK 가치 훼손"
SK "명예 회복 최우선 목표, 곡해된 사실 관계 바로잡기 위해 노력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 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SK㈜의 모태 대한텔레콤은 2차례에 걸쳐 사명을 SK C&C로 바꾸면서 최초 조사 시점 금액(명목가액)이 50분의 1로 쪼그라들면서 주당 1000원이 맞지만,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이날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1000원이라면, 100배 왜곡 발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천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즉 2007년 3월 1대20 비율, 2009년 4월 1대2.5 비율로 액면분할하며 최초 대비 1대50 비율로 가액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날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의 말대로라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 “재판부, 선대회장 기여분 축소하고, 최태원 회장을 사실상 창업주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라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 SK, “6공과의 관계, 오랜 세월 부담, SK구성원 명예 회복 살리겠다”

이형희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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