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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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효과와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실시간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사회를 맡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이 불가피하다”며“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늘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한 윤혜영 변호사는 “그간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 따져왔다”며 “다만, 고정성 요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폐기돼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을 달았던 임금항목들의 통상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정기상여금 등 임금항목은 재직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시점의 실제 근로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직·근로일수 달성 등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효과가 부인된 것이지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무효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바뀐 판결에 따르더라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소정근로와 무관한 일시적·변동적 금품, 무사고운전수당 등 소정근로 제공과 무관한 조건부 수당은 여전히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법리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판시했다”며 “현행 임금항목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항목 및 지급기준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은 결국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내년도 노사협의 또는 임금교섭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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