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지원 글로벌 수준 높여야"...정부에 개선과제 제출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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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로,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 표=대한상공회의소

 

건의서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건의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화시설 투자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으나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외에 공제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기업들의 전체 설비투자에서 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22년 기준)가 넘는다. 

 

건의서는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기업 투자 및 인력양성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건의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이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생산공정 관련 설비의 증설.교체 등으로 소모전력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면,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1대의 전기용량이 1000kW에 달하는 등 설비가 대형화되어 단순설비 교체시에도 대부분 자료제출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목재, 가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을 단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을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업계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면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포함됐다. 

 

건의서는 조 단위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평택, 용인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던 것처럼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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