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사 표절' 무신사, 이번엔 '부당 계약' 논란...공정위 나서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12-08 08:55:16
성장지원금, 홍보·판매촉진 서비스 등 지원받고 타 채널 판매 제약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위배 가능성도…사측 "와전됐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입점사 의류 표절 의혹 논란에 선 무신사가 최근 입점사와의 부당 계약 논란으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계약의 일부 조건이 브랜드에 족쇄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7일 일부 언론 보도와 메가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무신사는 일부 '파트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유통 범위, 판매 조건 등을 제한하는 '파트너십 협약서'를 작성했다.
 

▲ 무신사의 '무신사 스탠다드 동성로' 전경 [사진=무신사]

 

이 협약서는 무신사로부터 성장지원금과 플랫폼 내외부 홍보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무신사에 독점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판매처의 확인' 조항은 해당 브랜드의 기존 판매처 유지 여부와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를 정할 때 무신사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유통 범위' 항목은 브랜드 판매처를 무신사와 브랜드 자사 몰, 그리고 무신사와 합의한 판매처로 한정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서 특히 최혜 대우 요건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브랜드의 역할 및 의무' 조항에서는 판매 가격과 재고 공급 등에 있어 무신사가 타 판매처보다 불리하지 않은 판매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타 판매처에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시하려면 무신사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협약에 따라 무신사가 파트너 브랜드에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 혜택은 제품 판매액 3% 수준의 파트너 성장지원금과 프로모션 행사 시 무신사 앱 내 배너, 세일·기획전 참여 등이다. 이에 더해 무신사 인력을 활용한 화보 촬영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 등도 포함된다.

만약 브랜드가 이 협약을 어긴다면 무신사는 거래 제한·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브랜드에 있을 경우 그간 받은 성장지원금을 무신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패션‧유통 업계 일각에서는 한창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해야 할 브랜드에 해당 협약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무신사의 협약 조건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위배할 우려도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해당 지침은 온라인 시장에서 타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와 최혜 대우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무신사 측은 파트너 협약서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와전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파트너 협약은 브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며 "브랜드의 판매처를 제한한다기보다는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고, 이 경우 파트너 협약이 종료될 뿐 무신사에서 판매는 지속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성장지원금 반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의류가 입점 업체의 제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9월과 10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 A사의 남성 하의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 간 디자인 유사성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누리꾼들 사이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무신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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