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받으면 선불식 상조사”…공정위, 미등록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제재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9-15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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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고객에게 미리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며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18일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로고.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대원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대표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억울하다”면서 “시정명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공정위 명령을 이행할 지, 이의신청을 할 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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