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2일만에 전격 석방 "재판부와 국민께 감사"

장익창 / 기사승인 : 2025-03-08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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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7일 구속취소 인용, 검찰 27시간에 석방지휘
입장문 통해 "제 구속 관련, 수감된 분 석방 기도"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인 8일 오후 전격 석방됐다.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며"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6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2시 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가 조금 더 지나 내려진 검찰의 결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검토 끝에 석방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날 석방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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