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련 정책·대응 전략 교육…조직별 위험요인 사전 점검 확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DL건설이 건설현장의 하도급 거래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준법관리 강화에 나섰다.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교육과 자체 점검을 확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DL건설은 지난 28일 서울 원그로브에서 '2026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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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DL건설] |
이번 행사에는 하정민 DL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주제로 부서별 담당자 임명과 자율준수 선서, 대표이사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했으며, 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하도급 계약과 입찰,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 전반에서 공정거래 관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과 본사 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DL건설은 이번 행사에서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를 임명하고 각 조직의 업무 특성과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관련 전문교육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와 이에 따른 원사업자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하정민 DL건설 대표이사는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경영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P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전사 차원의 경영목표"라며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각자의 업무에서 자율준수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L건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점검과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분기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윤리강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역량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업무 과정에서 CP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있다.
개인 및 공용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도 임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공정거래 관련 자료 관리와 정보자산 보호에 대한 점검 역량을 높이고 있다.
앞서 DL건설은 지난 3월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식'을 열고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조직과 직원을 포상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방침을 전체 건설현장에 비치한 바 있다.
DL건설은 앞으로도 부서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교육과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전사적인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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