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C,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과징금 3600만원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6-07 15:39:20
2015년부터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고 7일 밝혔다.

SKC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이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36%, 2018년 12월 30일까지 29%, 이후 2019년 4월 10일까지는 19%를 차지했다.

SKC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제한 규정을 어긴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이에 공정위는 SKC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의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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