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갑질' 포스코케미칼 제재...'협력업체에 일방적 계약 종료'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20 15:02:01
  • -
  • +
  • 인쇄
반년 남은 계약 일방적 파기, 4843만 원 분량 설비용역 타업체에 이관

포스코케미칼이 기간이 남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발주 물량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앞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이때 포스코케미칼이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약 4843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다.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 용역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 포스코케미칼 CI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와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인 발주중단은 세강산업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T, 광화문광장 응원 기간 통신망 안정 운영 총력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KT는 오는 12일 열리는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응원이 예정된 주요 밀집 지역에 통신 품질 점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대규모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강남 영동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준비

2

배민, 외식업주 맞춤 컨설팅 확대…매출 성장률 최대 55%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1대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배민가게 성장 컨설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월 시작한 배민가게 성장 컨설팅이 최근 3기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총 41명의 외식업주가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기수

3

전통시장과 손잡은 CJ대한통운…'원스톱 배송'으로 상생 나선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CJ대한통운이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인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형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CJ대한통운은 대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태평시장에 배송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2월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