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지방을 분해한다구요? 속지 마세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45:50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가 부당광고 화장품을 집중 점검한다[사진=식약처]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듀피디, 2026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비 공무직 일반상식 합격패키지 강좌 오픈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에듀피디가 2026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무직 필기시험에 대비한 ‘대전 공공기관 공무직 일반상식 합격패키지’ 강좌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통합채용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총 89명을 선발한다. 일반직 39명, 공무직 50명이

2

레저로, 천안에 실내·외 결합한 대형 파크골프장 선보여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스크린 파크골프 브랜드 레저로(LEZURO)가 실내 30타석과 야외 18홀을 결합한 초대형 복합 파크골프장을 충남 천안에 선보인다. 레저로는 오는 31일 ‘레저로 천안 프라임점’을 공식 개장하고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와 야외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시설 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천안 프라임점은 레저로가 처음 도입

3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 불복…"최윤범 회장 책임 끝까지 묻겠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재무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