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재량으로 정당화 못 해"…유상증자 시도·투자 손실 의혹도 제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재무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 |
| ▲영풍 로고. |
영풍·MBK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행위가 이사의 경영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당시 2조원 이상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1조6000억원 넘는 자금을 차입했고,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해 회사에 83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주 매입에 따른 차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유증)를 추진하면서 일반 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선행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고려아연 관련 펀드 자금 690억원이 후속 투입돼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