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까지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건당 최대 50만원 혜택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폴스타코리아가 신차 기본 보증 종료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주요 부품을 보장하는 연장 프로그램을 내놨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차량 매각 시 남은 보증을 승계할 수 있어 중고차 잔존가치 방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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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폴스타코리아] |
회사는 12일 ‘폴스타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기본 보증 종료 후 1년 또는 2만㎞를 추가 보장하는 ‘플러스’와 2년 또는 4만㎞까지 연장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기간과 주행거리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보증 범위는 신차 기본 보증과 동일하며, 차량을 매각할 경우 남은 보증 기간도 다음 소유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은 전국 38개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에서 전담 EV(전기차) 테크니션의 점검·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증 수리 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출시 기념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9월 11일까지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플러스는 1년간 최대 3회, 퍼포먼스는 2년간 최대 6회까지 적용된다.
폴스타코리아는 이와 함께 여행상품권과 전기차 충전권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함종성 대표는 “차량 보유 기간 동안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구매 이후 오너십 경험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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