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고 성적 오르는 안마의자" 거짓 광고...바디프랜드 대표·법인 1심서 벌금형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14 18:15:17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도 3000만원
공정위, "청소년·학부모 최대 관심사인 '외모·성적' 이용"

청소년 안마의자가 키 성장이나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거짓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해당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대표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광고는 객관적인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도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외모와 성적인 점을 이용해 키 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이후 그해 8월 20일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 신문, 잡지, 광고 전단 등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효능뿐 아니라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을뿐더러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적발됐다.

또 브레인 마사지 효능에 대해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도 밝혀졌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생명윤리법 등에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 ‘임상 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인지 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당시에 주장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키 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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