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YC’ 3자 거래서 3억 원대 대금 떼인 하청업체에 원금·이자 지급해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12 18:33:50
해외 봉제업체 통해 국내 하청업체와 거래하다 미지급 발생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공정위, 하도급대금 원사업자 책임

국내 속옷 전문업체 BYC(비와이씨)가 해외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 원단 제조를 국내 하도급업체에 직접 위탁하는 과정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YC가 이 같은 거래에서 대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원금과 지연이자를 봉제업체 대신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맡기고 물품 수령과 대금 지급을 제3 자를 통해 한 원사업자 BYC에 재발 방지와 함께 3억 2864만 6000원의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쓰일 원단 제조를 국내 하청업체에게 직접 맡겼다.

그러면서 해당 베트남 업체를 비롯해 이곳이 베트남으로의 원단 운송 및 국내 하청업체 대금 지금 등을 위해 국내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을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업체 등은 BYC가 정한 원단대금을 협력업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원단 발주나 작업 지시 등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BYC는 해당 기간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원제품의 원단 151건 제조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대금 및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협력업체가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로부터 발급받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어긴 것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BYC는 베트남 업체에 원단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하청업체는 베트남 업체가 거래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거나 아예 주지 않아 총 3억 2000만 원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BYC는 물품을 받고도 60일이 지난 후 하청업체에 14억 5787만 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 3000원을 주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 BYC 일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제3 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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