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부영주택'에 과징금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14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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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될 것으로 기대”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부영그룹 사옥 전경 [부영그룹 제공]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등 공사 11건을 진행하면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넘기지 않아 하도급 대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건설사)는 하청업체와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부영주택은 하청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총 1억 5842만 6000원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입찰차액 및 지연이자를 이미 하청업체에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하청업체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게 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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