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중기부 등 선정 ‘상생결제 모범사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12-06 10:00:15
2차 협력사 낙수율 7.4% 기록

LG전자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가 진행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상생결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상생결제‧일감개방‧기술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소개됐다.
 

 

▲ LG전자가 2차 협력사까지 결제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2차 협력사까지 결제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LG전자 2차 협력사 태양에스씨알은 1차 협력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아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LG전자는 올해 초에도 상생결제를 2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LG전자는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7조 1484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이 중 5314억 원이 2차 협력사에 지급됐다. 이로 인해 상생결제를 통한 낙수율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7.4%를 기록했다.

낙수율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올해 상생결제 확대에 따라 상생결제 낙수율이 두 자릿수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상생결제에 참여한 협력사에는 정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협력사가 LG전자 상생협력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협력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업이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에 물품 대금을 예치하면 결제일에 맞춰 2차 이하 협력사에 대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2차 이하 협력사는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용하다.

왕철민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전무)은 “상생의 온기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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