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기 위해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쿠첸과 회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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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첸 CI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팀장 등 직원 2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첸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하도급업체의 인쇄 배선 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 하도급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존 하도급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거래선을 바꾸기 위해 해당 업체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어긴 쿠첸에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8억 7000만 원,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52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쿠첸은 기존 업체에 대해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으니 업체 변경을 지속 추진해달라"는 내부 회람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첸은 2019년 2월께 기존 업체에 마지막 발주를 내고 거래를 끊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 사실 등 정황을 확인한 뒤 팀장 1명을 함께 기소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이나 제3자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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