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중소 하청업체에 절차 어기고 “기술자료 달라”...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3-07 12:22:02
  • -
  • +
  • 인쇄
중소기업 5곳에 총 16건 자료 요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물어

LG전자가 중소 하청업체에 서면 절차를 어기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LG전자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하도급업체에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내용 등 총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절차적 의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삼성전자, 유럽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 'Bett 2026' 참가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는 21일부터 23일(현지 시간)까지 영국 엑셀 런던(ExCeL London)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 'Bett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용자에 맞춰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제품들을 선보였다.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

2

"게임 넘어 문화로"…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인사동서 '위대한 왕국' 펼친다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아라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모바일 RPG ‘쿠키런: 킹덤’의 캐릭터와 그들이 상징하는 가치를 한국 예술 장인의 손으로 재해석한 아트 콜라보 작품 10점을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와

3

카카오, '응축의 2년' 끝냈다…CA협의체 전면 개편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카카오 CA협의체는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CA협의체 구성 이후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경영 내실 다지기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 성장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CA협의체는 기존의 4개 위원회, 2개 총괄 및 1개 단 체제에서 ‘3개 실, 4개 담당’ 구조로 개편된다. 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