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화학, 비바스튜디오 지분 30% 소유...과징금 9400만원
제일약품의 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와 오너 3세인 한상철 부사장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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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파마홀딩스 CI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일반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이 지난 뒤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대표이사인 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은 산정 기준이 되는 한종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부과되지 않았다.
한 부사장은 제일약품 창업주인 고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회장의 장남이다. 한응수 한종기업 대표는 한 회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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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날 공정위는 코웰패션, 모다이노침, 로젠택배 등 계열사를 거느린 대명화학그룹의 지주사 대명화학에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오일 회장이 대주주인 지주사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패션 기업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 4300주)를 약 1년 6개월간(2019년 5월 7일∼2020년 11월 15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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