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합격자 수 1위’로 도배하더니...공정위, ‘꼼수’ 광고에 과징금 2.8억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20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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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서 시험에서 두 해만 해당...‘공무원 1위’ 근거는 작게 표시
버스·지하철 외부 광고는 이동 중 스치면서 봐...‘기만적 광고’ 판단

온라인 교육서비스 기업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를 강조하는 광고를 내면서 특정 시험에만 한정한 된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게 표시한 ‘꼼수’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에듀윌이 업계 모든 분야와 기간에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에듀윌에 광고를 즉시 멈추고 향후 비슷한 수법을 쓰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큰 글씨로 ‘합격자 수 1위’라고 쓴 광고판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제로 합격자 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적은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해당됐다.

그런데 에드윌은 이러한 사실을 담은 문구를 버스 광고 기준으로 전체 광고 면적에서 0.3∼12.1%(대부분 1% 미만)만을 차지할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표시 면적이 불과 0.1∼1.11%로 나타났다.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버스 외부에 걸었던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에듀윌에 ‘공무원 1위’ 광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5년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였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할 정도로 작게 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수법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소비자의 업체 상품 선택 기준인 강의·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인 만큼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소비자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거를 작게 실으면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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