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숙박시설 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숙박시설에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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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2019년 318건, 2020년 227건, 2021년 227건 등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 미만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71.8%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 등 순이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전 연령에서 품목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건은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미끌어지는 사고로 조사됐다. 30대 이상에서는 다발 품목 1위에 올랐다.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사고의 경우 94.4%가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침대'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24건(8.5%)으로 다음 순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가 5건(8.7%)으로 집계됐다.
10대와 30대의 위해다발품목 중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3건으로, '미끄러짐·넘어짐'이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이 9건(27.3%)이었다.
또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됐는데,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다.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의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안전사고 위해 원인으로는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등이었다.
물리적 충격에 따른 사고는 주로 침실(137건)과 화장실·욕실(125건)에서 발생했다.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건(54건, 7.0%)은 뜨거운 고온 물질로 발생한 것이 55.6%(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43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및 타박상' 117건(15.2%),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96건(12.4%) 등 순이었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326건(42.2%), '둔부, 다리 및 발' 151건(19.6%), '팔 및 손' 119건(15.4%)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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