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확산…택배업계 '교섭 전환' 움직임 가속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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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동 전문가 영입·사외이사 선임…노사 리스크 대응 본격화
비용 부담·교섭 범위 갈등 변수, 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 등 확산 여부

[메가경제=정호 기자] 노란봉투법을 수용하는 택배사가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사를 밝히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응에 나섰다. 앞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역시 교섭에 나선 바 있다.

 

▲ <사진 편집=챗GPT>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교섭 의무를 판단하는 법안"이라며 "최근 택배사들의 행보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공식적으로 교섭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앞서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권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주요 보직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정책 전문가다.

업계에서는 그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이 노동 전문가를 영입하고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점을 두고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택배업은 지역 대리점이 물량을 나누고 이를 다시 택배기사에게 배정하는 다단계 구조다.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의 약 90%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원청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배송 단가, 업무 배정, 페널티 등 업무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수수료와 근무 조건 등을 원청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섭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예방과 수수료 인상, ‘2회전 배송’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회전 배송은 하루 두 차례 물량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노동 강도와 직결된 쟁점이다.

기업 측 부담도 변수다. 수수료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택배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택배노조는 이미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택배사에도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한진 측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교섭 요청 공고가 나온 단계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의 교섭 참여 여부가 향후 다른 택배사들의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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