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일약품 오너 3세 약식기소...제일파마홀딩스·한상철 대표 ‘지주사 규정 위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6-08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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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한 대표, 검찰 고발 이후 주식 모두 처분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가 약식 기소됐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제일약품그룹 창업주인 고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회장의 장남이다.
 

▲ 제일파마홀딩스 CI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후 2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이 지난 뒤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 주식 20%(6000주)를 올해 3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한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과징금은 산정 기준이 되는 한종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의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검찰 고발 이후 한 대표는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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