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임직원, "10명 중 1명, 직장 내 성희롱 당했거나 본적 있다"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11 15:25:25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 대상 15억여 원 체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도 노동관계법 위반 5건 적발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최근 임직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진 제일약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10명 중 1명 이상이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제일약품 CI

제일약품은 지난 1월 50대 임원이 20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모텔로 끌고가려다 저항하자 무참히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에서는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

제일약품에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이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건도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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