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룡건설, 하도급대금 1억원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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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대금 1억 333만원·선급금 5761만원 미지급
추가공사 서면·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설계변경 증액분 미반영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건룡건설이 요양원 증축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선급금 미지급과 계약 서면 미발급, 대금지급 보증 및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의무 위반도 함께 드러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300만원을 부과하고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건룡건설은 2024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가운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 1곳에 맡겼다. 해당 업체가 공사를 마쳤지만 하도급대금 1억 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과정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건룡건설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등을 지시하면서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방법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기존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착공 전까지 위탁 범위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선급금 미지급 사실도 확인됐다.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같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할 5761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룡건설이 해당 업체에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했고 해당 공사도 법정 보증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건룡건설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하도급 공사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증액된 내용과 비율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하도급 공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증액 사유와 내용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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