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리테일의 이랜드월드 부당 지원에 과징금 40억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4-10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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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주사에 1071억 원 규모의 계열사 자금·인력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랜드월드는 총수(동일인)인 박성수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억 6000만 원, 20억 1900만 원씩 총 40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났고, 특히 2014∼2017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진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랜드그룹이 이랜드리테일을 통해 자금난에 빠진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181일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6개월간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기간에 이랜드월드가 받은 경제적 이득은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13억 7000만 원이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4년 5월 이랜드월드와 의류 브랜드 ‘SPAO’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7월 자산을 넘겼으나 양도대금 511억 원을 2017년 6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해주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 SPAO를 양도대금을 당초 지급할 자금이 없는 이랜드월드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써 이랜드월드는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 원의 이익 등을 취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의 인건비 1억 8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부당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바로잡은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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