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동전화 피해구제 신청 LGU+ 최다...2015년 대비 39.6% 증가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29 17:23:24
소비자원, 이동통신 3사 피해구제신청 분석…이용단계 피해 57.7%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피해사례1) 김모 씨는 2015년 12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지인과 함께 개통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 만료 후 12개월치 잔여할부금 지원을 약속받음. 2018년 2월께 사업자에게 약정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자, 재계약을 해야 가능하다며 지원을 거부함.


피해사례2) 김모 씨는 2018년 1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제휴카드를 발급 받으면 48만 원이 할인되며 월 납부액은 3만5천 원이라고 안내 받음. 2018년 1월 22일 소비자는 개통 당시 설명듣지 못한 추가비용(카드 연회비 3년간 매년 2만5천 원, 단말기 대금 할부이자 총 7만1197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함.


피해사례3) 소모 씨는 2018년 8월 28일 스위스 출장 중 데이터 끊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함. 사업자는 데이터 로밍 요금 5만5천 원을 청구했으나,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함.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중에는 LG유플러스(LGU+)에 대한 피해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41건, 2017년 1144건, 2018년 1111건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다발 상위 3개 품목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4566건), 이동전화서비스, 국외여행(2795건)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이유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 별로 분석한 결과 ,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해지 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단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2015년 현황을 비교하면, ’청약철회 거부’가 83.9%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가입 지연·누락’과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와 50.5%가 줄었다.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된 1032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피해자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2.8%, 40대 20.0%, 60대 이상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20대가 가장 큰 폭(49.7%)으로 증가했으나 10대 이하는 25.0% 감소했다.



연령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연령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발생시점별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사항의 정확한 설명·고지 미흡, 명의도용·본인 동의없는 부가서비스 가입 등 부당행위 , 부가서비스 가입 누락, 개통 지연 등이었다.


이용 단계에서는 구두 약정과 상이한 실제 계약 내용·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 통화 중 잡음·끊김 등 통화 품질 불량,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로밍요금 청구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이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 부과,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296건, SK텔레콤은 237건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를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100만당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2.1건, KT 17.0건, SK텔레콤 8.6건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LG유플러스가 39.6% 늘어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0.6%, 17.1% 줄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피해신청 건수를 피해발생 시점별로 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각각 94.9%, 60.8%, 44.0%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 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늘었고 가입·이용 단계에서는 줄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발생시점별 이동통신사 피해구조 접수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같은 이동통신이용서비스 피해신청과 관련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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