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도 경영권 다툼?…2대주주 HYK, “주주제안 주총에 상정하라” 소송

최낙형 / 기사승인 : 2021-02-22 17:26:21
서울지법에 정관변경·이사선임 등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
‘오너가’ 3세 조현민 부사장 이사회 진입 저지 의도 해석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주)한진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 HYK파트너스가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자신들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YK파트너스는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섬유업체 경방이 최대 출자자다. 앞서 HYK는 지난달 (주)한진 측에 주주총회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HYK가 (주)한진에 보낸 주주제안서에는 ▲현재 3명 이상 8명 이내인 한진의 이사 정원을 10명으로 늘릴 것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사 추천을 배재할 것 ▲전자투표제와 중간배당제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안건 제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지난해 말 승진한 조현민 한진 부사장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 [사진=한진 제공]

조 부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규정상 이사 선임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물컵 사건’과 진에어 불법 임원 재직 등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진 측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진 측은 이번 주총에 이사 선임에 대한 정관 변경과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HYK 측의 주주제안 안건이 그대로 반영되면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HYK 측은 조현민 부사장의 승진 등을 언급하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과거에 보여왔던 재벌 가족 중심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그간 오너 일가들이 보여왔던 일탈 행동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한진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진의 지분 구조를 보면, 한진칼이 24.16%로 최대 주주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 부사장 등 오너 3세 2명은 각각 0.0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인 정석인하학원(3.18%)과 류경표 (주)한진 대표이사 부사장(0.01%)까지 합치면 총 27.41%다.

3대 주주는 6.62%의 GS홈쇼핑, 4대 주주는 6.38%의 국민연금공단이다. 나머지 50% 가량은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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