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대출규제 완화 내년 6월 1일까지 연장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08:39:53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 기한이 도래하면서 이를 연장하는 취지다.

 

▲ 서울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는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규제는 80%까지 완화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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