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담배식 경고그림”…주류업계 ‘라벨 비용 폭탄’ 비상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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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 경고 강화”…주류업계 “인쇄비·재고 부담 커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술병에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주류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주류 라벨 전면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정비하고,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류용기에 경고문구가 추가되면서 주류업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관련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돼 소비자가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표시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라벨 디자인 수정과 인쇄 공정 변경, 포장재 교체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기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 종류가 많은 전통주 업체와 중소 주류업체는 라벨 전면 교체와 설비 조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주류다. 시행 이전 생산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기존 표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재고 관리와 포장재 교체 일정 조율 등 추가 대응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캔·페트 등 용기별로 서로 다른 라벨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생산라인 조정과 물류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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