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조달청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낮춰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29일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과 조달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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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중대재해 기업 공공조달 2년 퇴출 |
■ 신규 진입 2년 제한, 계약 연장도 불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카탈로그계약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될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참여 기업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 중심의 조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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