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쟁' 민사 3건 bhc 승소…BBQ '계약부당해지' 선방 그 후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4-18 16:20:08
영업비밀침해 상고 기각…계약해지 2건 BBQ 책임 인정
bhc 3000억원대 손배액 청구액 중 약 205억원만 받아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사이 벌어진 민사소송 3건 분쟁에서 bhc가 승소로 마무리했다.

다만 3000억원대에 달했던 bhc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불과 200억원대로 축소되자 양사는 판결에 대해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양사 간 '치킨 전쟁'그 후를 짚어봤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그룹 회장 [사진=각사]

 

18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BQ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는 등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bhc 측이 불법 접속을 통해 자사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에 대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BBQ 측 주장은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앞선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이번 결과에 대해 새로운 맞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BQ 관계자는 "현재 검찰 측과 bhc 압수수색 당시 나온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 거부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에 이기게 돼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입수하게 된다면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 새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bhc, BBQ 각사 CI

 

비교적 명확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결과와는 달리 양사는 계약 부당 해지와 관련한 2개 소송 판결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각자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hc가 지난 2017년,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세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이 기각되며 BBQ의 선방으로 매듭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적으로 bhc가 승소했으나 해당 계약해지 건에 bhc 측 책임도 적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적용돼 배상액이 크게 낮아졌다.

이 소송의 배경이 되는 물류용역‧상품공급계약은 앞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과 상품에 대해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계약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BBQ는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한 양사의 입장 역시 첨예하게 갈린다.

bhc는 BBQ가 자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BBQ는 bhc가 계약조항의 정산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bhc는 지난해 11월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 약 75억원을 BBQ에 배상한 바 있다.

bhc는 BBQ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bhc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으로 총 3000억원대에 달했다.

양사가 최초 계약하던 당시 계약서에는 기본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하고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bhc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hc와 BBQ 사이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했다. BBQ가 bhc에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BBQ의 계약연장 거부가 인정됐다. bhc가 주장하는 15년 계약 기간은 상호 계약 이행이 문제없이 10년간 유지됐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BBQ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금액 중 약 60%를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금액을 일부 반환하는 결론이 나와 BBQ가 선방한 건 맞으나 결국 배상액을 받는 쪽이 승소 판결을 받게 돼 있다"며 "bhc가 여전히 205억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채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BQ 측은 약 3000억원의 배상액이 200억원대로 축소되며 사실상 BBQ가 주도권을 잡은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애초에 bhc에서 청구한 배상액 자체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실제 피해구제 목적보다는 경쟁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좀 과도하게 책정했었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라며 "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 자체도 일부 bhc에 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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