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연금저축 이전 고객에 최대 105만원 지급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6:14:07
순이전금액 따라 최대 100만원…신규 고객 혜택 두 배
은행·보험사 이전 시 5만원 추가…11월 말까지 잔고 유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SK증권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유치를 위해 비대면 계좌 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초 신규 고객이 1억원 이상을 이전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을 옮길 경우 추가 혜택을 포함해 최대 105만원이 지급된다.


SK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이미지=SK증권 제공]


이번 행사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SK증권으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순이전금액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며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일부 구간에서 혜택을 두 배로 적용한다.

기본 혜택은 순이전금액 기준 500만원 이상 5만원, 1000만원 이상 10만원, 5000만원 이상 3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이다.

최초 신규 고객은 5000만원 이상 이전하면 60만원, 1억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벤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잔고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던 연금을 SK증권으로 이전하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순이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최초 신규 고객이 은행·보험사에서 1억원 이상을 이전하고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105만원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단순한 절세상품을 넘어 장기적인 노후자산을 결정짓는 핵심상품”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SK증권의 연금 서비스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K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파수3’와 스마트금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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